고흥군, 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 4월 19일 ~ 5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5.31 최종 결정․공시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인 303,815필지에 대하여 지난 2월 29일까지 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증작업을 마치고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하여 의견접수에 들어간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군 열린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통하여 지가를 열람하고, 전년도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조정하고, 5월 중순경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성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 시 의견제출 당사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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