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 7월 말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위택스 활용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군청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wetax(www.wetax.go.kr)를 활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ㆍ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