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가적 자문 기대



  • 고흥군의회(의장:송우섭)는 7월 25일 의정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촉)에 의거 자격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검토하여 위촉하였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장세선 위원(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성자 위원(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수시 자문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필요한 자문을 하게 되며, 향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우섭 의장은 “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 및 자문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는데 위원회가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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