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전통주에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홍보 추진

  •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소방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병 측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라벨지 및 불나면 대피먼저 라벨지 부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고흥소방서는 고흥군 소재 전통주 생산업체 3개소를 방문해 막걸리, 동동주 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불나면 대피먼저’ 라벨지를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중요성 및 대피 중요성을 알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방홍보팀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품인 전통주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활동이 고흥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