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지원청, 2019.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권보호 책임관 및 실무 담당교원(80명)을 대상으로 「2019.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단위학교 교권보호 예방활동 사후처리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이나연(서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를 강사로 교권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 연수로 진행됐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개정내용, 동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교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연수에 참석한 지혜진(포두초)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전문 변호사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교권침해 사안 중심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연수였다”고 말했다.

    또, 조병연(백양중) 교장은 “교권침해관련 사례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잘 숙지하여 적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정길주 교육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 연수를 통해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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