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 실직 ‧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2일부터 30일 까지 실시한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란 최근(‘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가구로, 국세청자료 또는 소명자료(급여명세서, 매출전표 등)를 근거로 선별한다. 과거 비교 소득은 ①’19년 월 평균소득 ②’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혜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정부 지원대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추진체계(T/F) 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지급 일정을 서둘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4월~6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1만9천 가구를 대상으로 61억 상당의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천 가구에 26억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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