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저소득 세대에 대한 안정적 건강보험 수급권 보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곡성출장소는 금번 곡성군의회 제 174회 임시회에서 곡성군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곡성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 되어 관내 65세이상 실질적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 세대가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헤택을 봄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65세이상 관내 저소득세대가 건강보험료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함으로써 보험급여헤택이 제한되어 질병발생시 일반수가로 진료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곡성군에서 이러한 세대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을 상실한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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