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건축물 말소등기 필요서류 대행처리 효과 커

  • 구례군이 올해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건축물 말소 및 표시변경 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대행 처리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에 따르면 “건축물 말소나 표시 변경 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멸실 관련서류를 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가 직접 처리 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자체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처리실적이 3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일을 맡겼을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건당 6-8만원선으로 볼 때 산술적으로 2천여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일부 건축물 소유자들이 복잡한 등기 말소 절차와 수수료 부담,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건축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공부의 신뢰 향상은 물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 

    구례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건축물 말소 및 표시 변경 신청시 등기 대행을 의뢰할 경우 건축물 등기서식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 해 주고 있다”며 “이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뿐만 아니라 공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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