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서류작성 등기소 제출

  •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추진하고 있는 등기촉탁업무가 군민들의 등기비용 9억2000만원을 절감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권자가 등기관련 소정서류를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법적행위인데 제출서류가 복잡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적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업무를 무료로 처리해 주는 ‘등기촉탁제’를 시행함으로써 법무사수수료와 등록세로 1건당 6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등기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군은 국가 공적장부 일치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구례군 전체 토지 14만5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사항이 불일치한 자료를 전수 조사해 2012년까지 공부상 기록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만5346필지의 등기를 공무원이 직접 촉탁 처리해 주어 9억여원의 주민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 恝鞭쳉??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군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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