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 - 상반기 민원마일리지 평가결과
    - 법정처리기간 대비 51.9%, 건당 3.9일 단축
     2008년도 상반기 민원마일리지 평가결과 광주시의 민원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리된 유기한(有期限)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44개부서 341명이 민원서류 1만2천950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51.9% 단축 처리해 민원서류 1건당 3.9일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질검사(보건환경연구원) : 처리기간 20일, 평균처리기간 5일, 건당 15일 단축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여성청소년정책관실) : 처리기간 30일, 평균처리기간 17.5일, 건당 12.5일 단축
        
    시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55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축기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도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을 1등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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