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이전등기 6월말까지 신청

  • -특조법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 6월30일 종료-


    광주시가 지난 2007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시한이오는 6월말로 종료된다.


    이에따라,6월말 이전에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당해 시․군․구 등기소에 소유이전등기신청을 마쳐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광주시의대상지역은 옛 광산군지역인 현재의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외7개동, 남구 칠석동외14개동이다.


    광주시는지난해12월말까지3천138건의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돼 2개월간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2천795건(90%)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중 지난 4월15일 현재 확인서가 발급된 2천795건 중 715건의 토지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1천여 건 중 70%가 아직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아직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우편과전화를 통해 빠른시일 내에법원(등기국)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도록 해 등기누락으로 부동산 특조법신청이 무효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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