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 - 전년대비 평균 0.09% 하락 -
    -최고가 서구 쌍촌동 다가구주택 11억6천만원,
    최저가 동구 동명동 단독 주택 233만원-

     

     광주시는 30일 올해 관내 개별주택 8만9천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주지역 공시가격의 변동율은 전년대비 0.09% 하락해 전국평균(4.38%) 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0.68%, 서구 △1.31%, 남구 △1.49%, 북구 △0.96%, 광산구3.76%
       광주 지역은 노후된 단독주택으로 개발 계획이 없고 공동주택 선호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반면, 광산구는 도산동, 평동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5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의 주택이 2만2천호(24.7%)로 가장 많았으며, 7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주택은 1만6천호(18.5%),1억원이상은 1만3천호(14.9%)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이상 주택은 총 15호로 파악됐고, 세대별로 전국합산하게 되면 과세대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가격 기준 : 2008년 1월 1일〉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는 서구 쌍촌동(건물 1,797.35㎡ 토지 2,195㎡)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11억6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동구 동명동(건물 9.9㎡ 토지 7.0㎡) 소재 단독주택으로 2백3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가격 결정통지문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市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5월30일까지 할 수 있고, 관련서식을 활용해 서면으로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하여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였다.


       - 제출의견 : 23건 중 12건이 공시가격 반영(반영비율 5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과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 062-613-2542, 동구 062-608-2214, 서구  062-360-7469
       - 남구 062-650-8241, 북구 062-510-1597, 광산구 062-940-8383
      ※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고
    (http://aao.kab.co.kr/AAO/main/title.jsp)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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