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위치추적‘긴급사항에만’

  • - 올해 상반기 751건 요청, 59% 허위신고 등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의 59%가 처리요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서비스 요청 총 751건 중 처리요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446건으로 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처리된 사례는 가정불화에 따른 가출, 귀가지연 등 단순한 연락두절로 인한 위치추적이나, 휴대폰 오작동으로 SOS문자를 누르는 경우, 가족간 갈등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나 원한 관계의 사람을 찾는 경우 등이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조난이나 자살기도 등 긴급한 상황에만 실시하는 이동전화 위치추적서비스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요청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악용해 허위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자의 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민법상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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