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 비결은? 바로 스피드!”광산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

  •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더 빠른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받은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서 처리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적이 우수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따른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고객만족 행정으로 연결되도록 지난 2000년 자체적으로 제정한 ‘광산구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지침’을 가미해 보다 역동적인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애초 법정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기간을 뺀 것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방식이라면, 구는 여기에 법정처리기간에서 단축처리기간을 뺀 날을 가산점으로 더 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 1건당 마일리지 점수 최고한도는 10점이 되고 지연된 민원의 경우 5점 감점이 돼 성과의 유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구는 처리기한이 3일 이상 소요되는 269종의 민원사무에 마일리지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즉결 및 처리기한이 이틀 이내 사무 그리고 진정, 건의 등 고충사항과 반려, 처리불가 민원은 제외한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시간은 금이다’는 말이 있듯이 민원처리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행정의 고객인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신상필벌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광산구 행정 특산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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