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지원관련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각 자치구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신고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신고자 중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등으로 국외에 강제 동원된 자로

    사망, 행불,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생환자중 생존자,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피해자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지급 신청서는 사실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등 입증자료 확인 후 시·도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되며,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통지한다.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중 ▲사망 또는 행불자는 2천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위로금 ▲무사 귀환자중 생존자는 연간 80만원의 의료 지원금 ▲급료 등 미수금 피해자는 일본국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받는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피해신고 총 4,681건 가운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국외동원은 4,179건, 국내동원은 5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별 신고 접수처 : 동구(062-608-2124), 서구(062-360-7228),남구(062-650-7516), 북구(062-410-8490), 광산구(062-94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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