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광주시, 25만383건 237억원 부과…연납 신청자 제외

  • 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5만383건, 236억9442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다.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연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올해 상반기 연납 신청 40만9648건, 납부세액 885억원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수납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1899-3888)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통해 납부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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