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 격리 중 | 격리 해제 | 사망 |
496 | 6 | 487 | 3 |
8.31. 까지 | 9.1. (화) | 9.2. (수) | 9.3. (목) | 9.4. (금) | 9.5. (토) | 9.6. (일) | 9.7. (월) | 9.8. (화) | 9.9. (수) | 9.10. (목) | 9.11. (금) | 9.12. (토) |
378(50) | 10 | 6 | 11(1) | 8 | 7 | 9(2) | 13(1) | 17 | 5 | 8(1) | 3 | 3(1) |
9.13. (일) | 9.14. (월) | 9.15. (화) | 9.16. (수) | 9.17. (목) | 9.18. (금) | 9.19. (토) | 9.20. (일) | 9.21. (월) | 9.22. (화) | 9.23. (수) | 9.24. (목) | 9.25. (금) |
3 | 1 | 2 | 1 | 0 | 0 | 0 | 1(1) | 0 | 2 | 0 | 2(2) | 0 |
9.26. (토) | 9.27. (일) | 9.28. (월) | 9.29. (화) | 9.30. (수) | 10.1. (목) | 10.2. (금) | 10.3. (토) | 10.4. (일) | 10.5. (월) | 10.6. (화) | 10.7. (수) | |
2(2) | 0 | 0 | 3 | 0 | 0 | 0 | 1(1) | 0 | 0 | 0 | 0 |
합계 | 유증상 | 무증상 |
496(280) | 242(127) | 254(153) |
합계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90대 |
496 | 8 | 27 | 60 | 52 | 75 | 95 | 118 | 43 | 11 | 7 |
합계 | 경증 | 중등증 | 중증 |
6 | 6 | 0 | 0 |
검사완료 | 양성 | 음성 | 진행중 |
152,601 | 496 | 151,724 | 381 |
누계(3.28~)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7,821 | 17 | 45 | 32 | 27 | 15 | 14 | 8 | 24 | 32 | 19 | 25 | 16 |
구 분 | 총가용 병상수 | 입원현황 | 일 계 | 잔여 병상 | 비고 | ||||||
광주 환자 | 타시도 환자 | 입원 | 퇴원 | 전원 | |||||||
계 | 246 | 6 | 0 | 0 | 1 | 0 | 240 | ||||
국가 지정 치료 병상 | 광주 (17) | 전남대병원 | 7 | 2 | 5 | ||||||
조선대병원 | 10 | 0 | 10 | ||||||||
타시도 (18) | 화순전대병원 | 5 | 1 | 4 | |||||||
전북대병원 | 10 | 0 | 10 | ||||||||
원광대병원 | 3 | 0 | 3 | ||||||||
전담 병원 | 광주(81) | 빛고을 전남대병원 | 81 | 3 | 78 | ||||||
타시도 (광주 가용 95) | 순천의료원 | 20 | 0 | 20 | |||||||
강진의료원 | 40 | 0 | 40 | ||||||||
군산의료원 | 10 | 0 | 10 | ||||||||
목포의료원 | 25 | 0 | 1 | 25 | *총병상수 63개 | ||||||
생활 치료 센터 | 타시도 (35) | 천안생활 치료센터 | 15 | 0 | 15 | *총병상수 217개 | |||||
나주한전KPS 인재개발원 | 20 | 0 | 20 |
※ 타시도 환자 현황은 광주시 소재 병원만 해당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계도기간 : 당초 ‘20.10.12일에서 ’20.11.12일까지로 변경
* 정부 과태료 부과 시점에 맞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계도기간 부여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향후 발표될 중대본 최종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 마련(∼10/12)
(별첨자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중대본)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아래 시설 및 장소를 참고로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판단
◈ 다중이용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➋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유통 과정에서 적정온도(2∼8℃)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11개 시도 48만도즈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이 생겼을 우려가 있어, 이를 모두 수거하기로 함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시 수거 대상 물량은 9월15일 공급된 76,850도즈에서 기 접종한 377도즈를 제외한 76,473도즈 예상됨(2020.10.6. 기준)
*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이상반응자는 없음
❍ 수거 대상 물량 접종자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임
❍ 독감 재개 일정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2일 재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