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3건 적발

  • - 광주 농산물 부적합률 전년도 대비 1.9% 감소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440건을 검사한 결과 13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농산물 440건을 검사해 부추 등 13건을 부적합 판정해 2.9%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부적합률 4.8%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적합 농산물은 참나물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 부추 당귀가 각각 2건, 치커리 열무잎 샐러리 케일이 각각 1건으로 주로 익혀먹지 않는 엽경채류가 대부분이어서 먹기 전에 여러 번 씻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적합 농산물 13건 중 10건이 프로시미돈 성분의 잔류기준 초과로 인한 것인데, 이처럼 프로시미돈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성분의 허용기준을 올해부터 기존에 비해 100배 강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배 농가에서는 프로시미돈 제재의 농약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작물에 이 농약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구청과 도매시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돼 전량 폐기,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광주지역 도매시장에서는 해당농산물의 반입을 1개월 동안 금지하게 된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산물이 유입되는 길목인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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