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적발

  • - 1,200여 곳 대상 하절기 민·관 합동단속 결과 -
    광주시가 하절기 취약시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적발 조치했다.
    시는 지난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등 1,23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등을 위반한 50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 72명이 참여,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 3곳 △청소년 영업시간외 출입 1곳 △청소년 담배판매 1곳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 4곳 및 주류판매·보관·반입 묵인 18곳 △기타 개별법령 위반 23곳으로 나타났다.

    서구 양동 S유흥주점은 성매매 알선, 치평동 J 일반음식점은 영상가요반주기 설치로 영업정지와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았다.

    동구 호남동 B호프집과 지산동 D음식점, 북구 운암동 O호프집 등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위반으로, 남구 백운동 W PC방 등은 밤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노래 연습장 등 22곳은 도우미(접객원)를 고용하거나 영업장내 주류 판매·보관·반입묵인이 적발돼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광산구 월곡동 W노래연습장 등 16곳은 건강진단서 미비치, 종사자 명부 미비치, 시설기준 위반 등 개별법령 준수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0곳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연말연시 등 청소년 탈선 취약시기를 맞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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