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 -AI 방역상황 종료시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 추진 -


    광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소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지난 2003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발생했고,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광주시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7개반 30명으로 방역대책 상황실을 강화,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 등 방역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체체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또한 AI 방역용 소독약품을 농가에 긴급 배정하고, 관내 전 양계 농가에 긴급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동방제단(12개단)을 활용해 과거 발생지역 및 방역 취약농가를 집중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은 축산 농가 스스로 차단 방역을 하고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가금류의 조기 발견 및 신고에 있다”면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폐사율증가, 산란율 저하 등 주요 증상 외에도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전화 1588-4060)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우리 市 방역추진 사항 계획임

    □ 발생현황
      ■ 발생일시 : 2008. 4. 1.(화)
      ■ 장    소 :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27-4(농장주:유병연)
      ■ 발생사항 : 발생12,570수/폐사2,125수
      ■ 검사결과 :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
      ■ 현지조치사항
        - 발생지역 반경 500m내 7개농장 30만수 살처분
        - 발생지역 반경 10km내 농장의 이동제한․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합동 역학조사 실시(전북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8.4.4일 현재 관내 역학적 관련 농장 없음

    □ 우리 市 방역대책
      ■ 방역대책 상황실 강화
        - 질병예찰 강화(“주의”경보: ’07.4.4~) : 1회/주 → 1회/1일
        - 관계부서 : 시(농산유통과), 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연구부)
        - 구    성 : 5개반 16명(상황실장 : 경제산업국장)
      ■ 축산농가 정기 방역 및 예찰실시
        - “전국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산농가 소독 실시
        - 방역용 소독약품 축산농가 지원완료 : 1,200㎏ (18,000천원: 시비 100%)
      ■ 특별방역조치 및 지시사항
        - 과거발생지역(서구 세하동, 북구 용두동) 및 취약농가 집중소독
        - 관내 전 양계농가 긴급전화예찰, 의심축 발견시 ☎1588-4060으로 신고토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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