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사업장 부서장 간담회 개최

  •  -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관련법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

     

    광주시는 10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관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414곳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장 부서장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광주시 환경정책방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2007년 1월26일 제정돼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개정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관련법을 설명, 사업장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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