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제도 4월 시행

  •  ◇ 지자체의 가정 ․ 상업시설 대상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속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부문 대상으로 시행
     ◇ 향후 국가배출권거래제와 연계 운영, 국제표준에 맞는 검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광주광역시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정․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탄소은행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5개 자치구와 푸른광주21협의회가 참여하는  세부 추진운영단을 구성, 관련시스템 구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 탄소은행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 운영자로부터  저감활동 실적을 운영센터에 등록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적용범위는 1단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 탄소 라벨링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권제도 등 시범운영중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영국 및 일본 등과의 경험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주민에게는 공공시설물 이용시 바우처(특정상품권, 도서・문화 상품권 등) 제공, 市 운영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와의 협약(2008.4.10)을 체결하고 탄소은행(Carbon Bank) 운영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정책 마련은 미흡했다.

     

       ※ IPCC(국제기후변화 회의) 제4차 보고서(‘07)는 동일비용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대상으로 가정, 상업시설을 제시

     

     탄소은행 제도 운영을 통해 그간 간과되어온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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