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내 불법오토바이 지도․단속

  • - 시, 오는 27일 자치구 관할경찰서 합동 실시 -


    광주시는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내 불법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해 시와 자치구, 관할경찰서가 27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광주천 고수부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용이 제한된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으로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연과 사고위험에 노출돼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광주천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관리청인 동구, 서구, 남구와 관할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가 근절 될 때 까지 당분간 매주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위반,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불법 운행을 삼가 하도록 당부했다.


    광주천 고수부지 좌안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11㎞가 설치돼 있고, 우안에는 산책로가 8㎞가 설치돼,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늘고 있다.

     

    ※ 참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벌칙규정이 과다(자전거전용도로를 위반 이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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