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인 명부 2만6천411명으로 확정

  • - 제17대 대선 보다 1.8%증가 -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 한 결과, 2만6천411명(남 23,349, 여 3,062)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지역 선거인수 103만4천683명의 2.6%로,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2만5천949명 보다 1.8% 증가한 숫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397명, 서구 5,644명, 남구 4,605명, 북구 8,965명, 광산구 4,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 총 2만6천411명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군인 1만6천284명, 경찰 2천922명, 병원 등 장기기거자 252명, 선거종사자 2천782명, 일반부재자 2천527명 등 24,767명이다.

     

    거소투표대상은 군인․경찰 906명, 병원 등 장기기거자 중 거동불능자 439명, 신체장애자 중 거동불능자 291명,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5명,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3 명 등 1천644명으로 집계,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대상자는 오는 4월3일부터 4일까지 투표 기간중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동구보건소, 서구청, 남구선관위, 북구선관위, 광산구청)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투표를 해 오는 4월9일 오후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한편, 유권자들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각 洞주민센터(91개동)에서 열람한 후, 올바르게 등재됐는지 확인, 명부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4월1일까지 누락자 등재 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며, 오는 4월2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유권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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