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가설건축물 문제 전화 한통으로 해결 광산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사전예고제 광주 최초 운영

  •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30일전) 사전예고제’가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구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수리되면 기간만료 7일전에 자진 철거 또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 신청 등을 민원이 직접 방문해야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간 만료 30일전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로 건축주는 구청방문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모든 업무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별도의 대장에 상담 내용 및 과정결과를 기록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가 이처럼 건축민원행정에 변화를 준 이유는 기한 안에 가설건축물 존폐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생업의 와중에 ‘깜박’ 잊어버려 위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는 등 안타까운 불이익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고품격 고객만족의 봉사행정에 대한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이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만료시점에 사전에 건축주에게 철거 또는 연장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한순간 방심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재산상손실을 사전예방으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광산구청 건축팀 940-9888~9로 전화 하거나 940-8649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팩스신청 할 경우 성명, 연락처,주소,민원사유 등을 반드시 적어 보내야 한다.


    하남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사장은 “경기침체로 공장운영에 애로가 많아 가설건출물 처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차에 구청에서 상세한 해결방안을 담은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사전 예고제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실적은 미미하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법 행위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갑길 구청장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주민의 시간과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혁신역량과 성과를 이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명품 행정서비스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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