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광주시는 종합건설본부 내 관계자(공사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연찬회를 갖는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제정․고시(2008.2.29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홍보와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찬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토록 이원화 되어 있어 KS규격의 변경 내용을 품질시험기준에 적기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건설기술관리법 2007.12.31개정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개정(2007.12.31)됨.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과 시험빈도를 개선․보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3호2008.2.29)함.


    금번 제정․시행되는 품질시험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발주자가 설계 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명기토록 하였다.
     ․또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시방서 또는 KS규격에서 정한 빈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요구조물 등에는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주시 김동율 종합건설본부장은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본부 내 기술직 직원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업무 연찬회를 갖게 되었다“며 ”직원교육을 통한 직원의 품질관리 의식 제고로 엄격한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별첨 : 참고자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정

    ○ 개정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토록 개정(2007.12.31)됨.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과 시험빈도를 개선․보완하여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3호2008.2.29)함.
    ○ 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토록 이원화로  KS규격의 변경 내용을 품질시험기준에 적기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을 제정․고시함.
    ○ 품질시험기준의 주요내용
      ․발주자가 설계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반영토록 하여 근원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명기토록 하였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시방서 또는 KS규격에서 정한 빈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요구조물 등에는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된 내용 시행일 : 2008. 3월1일부터 적용
     ․제정 고시된 품질시험기준과 시험빈도 및 품질관리업무 연찬회 개최
      - 품질관리업무 연찬계획 : 2008. 3. 7(금)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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