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면 개정한다

  • - 소비자 교육 강화 등 2008년도 소비자 행정 시책 추진 -

     

    광주시는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 소비자 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종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과 시 산하 소비자 업무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08년도 소비자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997년 6월에 제정된 현행 소비자 보호조례의 내용을 대폭 정비하여 금년도 4월경에 의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소관 훈령인「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을「소비자정책업무처리규정」으로 일부 개정하여 2.11일자로 이미 발령․공포한 바 있다.


    개정조례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피해구제 업무 처리기준, 그리고 매년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민원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지혜로운 소비생활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초로 수립한‘2008년도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토대로 총143회 15천여 명의 「2008 상반기 소비자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 업무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간담회(3.7)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행정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소비자업무 유관기관단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소비자원의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실무처리와 업무 연찬의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광주시 소비자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간 내실 있는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민원을 분기별로 분석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있는 대응력과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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