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적차량 근절 홍보·계도활동에 나서

  • 광주시는 도로와 교량의 주요 파손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과적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시는 관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과 중량물을 적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과적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과적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지난 1월과 2월에 과적행위로 적발된 차량 7대 모두가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석을 실은 차량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과적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차량 1대의 축 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되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져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이 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며 “과적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13개 주요도로와 11개 고가교 및 교량, 대형공사장 주변 등에 대하여 매일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적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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