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1일부터‘오존 예․경보제’시행

  • 광주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5월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이는 자동차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과 자외선 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로 변화해 발생하는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오존예보는 환경부에서 개발 보급된 예보프로그램에 의해 기상정보와 대기오염현상을 근거로 다음날 대기 중의 오염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해 자외선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대기 중 농도가 일정량 이상으로 순간 증가하면 눈 점막과 호홉기를 자극하게 되며, 건축구조물의 부식촉진, 농작물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

     

    시는오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언론사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등 791개 관련 기관과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해 오존경보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오존경보에 사전 대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날의 오존농도를 예측해 광주시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오존예보상황’을 게시하고,   다음날 오존경보 발령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언론사, 공공기관 등 36개 주요기관에 우선 통보해 사전대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지속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홍보 등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기관지 천식 및 호홉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발령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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