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08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 - 민간단체의 공익서비스 창출, 증진 기대 -

     

    광주시는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2008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08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예산 총1,351백만원을 확보하고, 지원근거 및 재원, 사업내용 등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누어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공익활동지원사업」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국가위임사무로서 市 비영리등록단체를 대상으로 7개 유형(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등)사업에 251백만원이 지원되고
       -「빛고을사랑운동지원사업」에는 광주시가 ‘1등 광주건설’을 위해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8개 유형 사업(기초질서지키, 칭찬‧청결 등)에 300백만원이 지원되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는 민간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기위해 900백만원이 지원된다.


    市는 지난 1월에 일간지 등에 각 분야별로 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중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접수를 1.21부터 2.1까지  받은 결과 190개 단체 217사업(3,969백만원)이 신청하였으며   ‘빛고을사랑운동’은 2.1부터 2.29(1개월간)까지, ‘공익활동지원사업’은 2.1부터 3.31(2개월)까지 각각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사업선정은 분야별로 검토를 거쳐 3∼4월중에 사회단체와 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광주시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알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체평가계획서를 제출받아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공모 시 가점부여, 우수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특전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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