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 - 남구, 지적민원해피콜 서비스 실시
      인터넷, 전화로 지적민원 신청, 처리결과를 등기로 알려줘

     광주 남구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지적민원 해피콜(Happy-call)서비스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해피콜 서비스란 지적관련 민원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민원처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주민편의 제공 서비스.

     토지관련 민원접수의 경우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이번 서비스로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등 지적민원의 경우 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민은 지적민원의 경우 남구홈페이지(http://www.namgu.gwangju.kr/)의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를 클릭하거나, 전화 지적팀(650-7261, 650-8049)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절차에 따라 해당 실무자가 현장 방문 점검을 하게 되며, 처리 결과는 등기로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신청시 주민은 지목 변경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 절차를 완료 된 토지여야하며, 토지합병의 경우 토지의 합병하고자 한 토지의 지목 및 소유자가 동일해야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광주 남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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