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법 개선” 건의

  • - 운영체계 단순화, 자율편성사업확대, 지방비부담 배제 등 -

     

    광주시는 1. 23일 기획예산처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체계 개선 회의에서 “균특회계운영체계 단순화” ,“자율편성사업 확대”,“지방비부담 배제” 등을 건의 하였다.
        ․ 운용체계 단순화 : 3개계정 9개 사업군 → 2개 사업군
        ․ 자율편성 확대 :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규사업 추진 환경조성
        ․ 지방비부담배제 :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적 매칭부담 배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운용하였으나 운용체계가 3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확대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대상사업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 금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개발 전략에 맞는 사업에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문화수도조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사전에 배분받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국비재원이다.


    건의내용 요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체계 개선
       ○ 현  행
         ․ 3개 계정(개발,혁신,제주), 9개 사업군(자율편성,국가직접편성 등)
         ․ 운용방식
          - 자치단체별 한도액 사전배분(Top-Down)
          - 대상사업별로 자치단체에서 편성 후 기획예산처 심의

       ○ 문제점
         ․ 9개 사업군으로 지원체계 복잡하고 대상사업별 지원기준 불명확
         ․ 자율편성대상사업의 경직적 운영과 지방비 의무부담으로 신규 지역개발사업 투자 어려움
         ․ NURI 사업 등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한 공모방식의
          사업선정으로 사업참여 기회상실 및 지방재정난 가중

       ○ 개선건의
         ․ 운용체계 단순화 : 9개  → 2개(자율편성,국가직접편성)
         ․ 자율편성대상사업의 자율성 보장, 대상사업 확대
         ․ 일정부분(30%)은 포괄보조금 형태 지원
         ․ 지역혁신사업의 지방비 의무매칭을 배제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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