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신청 받는다

  • - 3월 중 대상사업 확정, 128백만 원 지원 -

     

    광주시는 ’08년 노인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28백만원이며, 지원대상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건강‧여가프로그램개발‧보급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이다.

     

    시는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시비 36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08.1.28)중인 내용을 참고하여 2월4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회지회는 노인회시연합회를 경유하여 시 노인복지과에 제출

     

    광주시에 접수된 사업계획은 1차 사업계획 검토와 2차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사업이 확정되며, 4월중 사업비가 교부된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이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당 20백만원(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은 30백만원) 이내의 사업에 필요한 직접경비만 대상이 된다.

     

    2007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으로는 노인회 시연합회를 비롯한 22개 단체 24개사업에 128백만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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