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확정 발표

  • - 1단계 수급대상자 확정 : 44,553명


    광주시는 만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급하는 제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44,553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서는 작년 12월 21일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 월40만원이하, 부부노인 월64만원이하로 확정 고시했다.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중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월 8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부부 노인이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매월 4만원에서 13만4천원까지 받게 된다.


    이에앞서 시는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434명이 신청하였다.


    시는 그동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조회를 통해 부적격자 6,983명을 제외시키고, 44,553명을 수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 70세이상 노인인구의 65.9%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전국평균 60%보다 많다.


    또한 시는 작년 12월이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만 70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오는 2월에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년말 모든 기초노령연금신청자에게 급여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부적격자와 감액연금 수급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민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시와 자치구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만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받고, 적격자 심사를   거처 오는 7월부터는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