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유해업소 48개소 적발 조치

  • 광주시가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청소년 유해업소 48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시는 자치구․교육청․경찰․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PC방․게임장등 1,105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등을 위반한 48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2개반 7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 6개소 △청소년 영업시간외 출입 2개소 △청소년 담배판매 1개소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 1개소 및 주류판매․보관․반입묵인 23개소 △기타 개별법령 위반 15개소로 나타났다.


    서구 치평동 A게임제공업 등 2개소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었다.


     동구 황금동 S주점, 남구 봉선동 G노래연습장, 북구 운암동 T호프방, 북구 용봉동 M노래방 등 7개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북구 신안동 B 노래연습장과 동구 충장로 A노래연습장, 서구 쌍촌동 B노래연습장, 남구 진월동 C노래연습장, 북구 용봉동   D노래연습장등 24개소는 도우미(접객원)를 고용하거나 영업장내에 주류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동구 광산동 O유흥주점, 서구 치평동 W음식점, 남구 봉선동 H유흥주점, 광산구 월곡동 A호프방 등 15개소는 건강진단서 미비치, 종사자명부 미비치, 시설기준위반 등 개별법령 준수위반 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능시험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연말연시 등 청소년 탈선 취약시기를 맞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추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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