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광주지역 4,200여곳 해당
     - 300㎡이상 일반음식점, 공연장 및 500㎡이상 의원, 학원 등

    광주시는 이달 4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 전수조사 대상 시설 4,200여곳을 선정했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족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 실무교육과 사단법인 광주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의 자체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요원 30명을 선발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시설로, ▲지난 1998년 4월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된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소매점, 공연장 등과 500㎡이상의 의원, 학원, 장례식장 등 ▲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등 모든 공공시설이 해당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나눠, 장애인 전용시설과 불특정 다수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에는 경사로, 전용화장실, 유도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설물유도 및 안내 설비, 소변기, 세면기 등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 접근로 등 매개시설 ▲출입구 계단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불럭 등 안내시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등 18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비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대상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활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