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민・관합동단속 실시

  • - 오는 10월까지, 인권침해·청소년 고용 등 중점 단속 

    광주시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 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유관기관(경찰・소방),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유흥업소 등으로, 여성종업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및 청소년 고용・출입・주류판매 여부 등과 다방의 티켓영업행위,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업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등 지역내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지난 7월중 유관기관과 아동・여성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여성보호연대’를 출범하고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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