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실명제 및 규격품 사용실태 점검 실시

  • 25~29일, 한약재 판매업소 478곳 대상

  • 광주시는 불법·불량 한약재의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약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도·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광주지역 한약도매상 등 한약재 판매업소 478곳이 해당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한약재 유통 실명제 이행여부 ▲규격품 한약재 사용여부 ▲사용기간이 경과된 한약재 유통여부 ▲변·이물질 한약재 판매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한약재 관련협회 등에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에 대한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5개 자치구 지도 점검반을 편성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속적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홍보 등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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