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 -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 도입, 부정수급 예방 강화

    광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이달 중에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새로 구축, 운영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조사는 기존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던 것을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게 된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 기간은 기존 약 5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조회 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회범위는 예금, 보험에서 예금, 보험, 연금보험, 신용정보(대출 및 연체)로 확대했다.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소요됐던 행정적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는 신규 신청 조사시 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주요변경 내역
     - 조회방식 : Off-line → On-line
     - 조회금액 : 300만원이하 → 200만원 이하
     - 조사주기 : 연2회(상.하반기) → 원칙적으로 매월 1회
     - 통보회신 : 모두통보 →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 면제통의서 제출시 미통보
     - 조회범위 : 예금, 보험 → 예금, 보험, 연금보험, 신용정보(대출 및 연체)
     - 입력방식 : 수기입력 → 계좌별로 금액확인후 클릭하면 자료가 자동반영

    ※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 현황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 조회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
    □ 조회방식 : 전산시스템으로 금융정보 조회 요청 및 결과 회신
    □ 구축 및 운영시기 : ‘08. 8월
    □ 조회주기 : 매월 1회
     ○ 신청조사 : 당월 신청자는 익월에 일괄 조회
     ○ 확인조사 : 연간 2회이상 일괄 조회
    □ 조회범위
     ○ 금융정보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등
     ○ 신용정보 : 대출 현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정보 : 보험증권, 연금보험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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