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광주 남구는 성공적인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및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해 9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많은 서문로와 대남로 일대를 중심으로 주차단속차량 4대를 가동하고, 그밖에 교통혼잡지역은 기 설치된 무인고정식카메라를 활용하고 수기단속조와 병행하여 주정차단속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일방통행로 Red-Zone, 버스승강장 등 시민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 하며, 대형할인점,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주말, 휴일, 야간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등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 추진한다.

     구는 7월말 기준 올해 총25,331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왔는데,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및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는 차량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특히,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자동차 번호를 가리거나 트렁크 개문, 번호판 가림판 부착 등 식별이 곤란하게 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100만원 이하의 범칙금)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교통민원은 단속을 원하는 주민과 단속된 차량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상시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을 위해 주민 분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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