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저소득 전세자금 상시 지원

  •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도시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연중 수시로 저리의 장기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253만1천원 이하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만20세미만 형제자매)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고 3천500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중형 이상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가 있는 주택,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국분 자산조회를 거쳐 저소득 여건에 적합시 구에서 추천하면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격과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5세대가 지원금을 통해 주택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광산구청 주민생활팀 940-831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광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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