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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주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작성일 2008-08-26 19:22:11 | 수정일 2008-08-26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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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언론인 등 평가, 자치구별 정비대상 구간 지정
광주시는 9월5일 개막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추석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선정해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2개 구간씩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정비기간 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자치구별 정비 대상 구간, 수거 대상 광고물, 품목별 배점 등을 사전에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동구 남문로와 필문로 구간 ▲서구 상무지구내 ▲남구 회재로, 대남로, 서문로 ▲북구 동문로, 빛고을로 ▲광산구 광송간 도로, 영광선 등이다.
평가단은 환경운동연합,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고, 언론인을 포함해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배점은 입간판, 현수막, 배너, 폰팅 광고물은 각각 10점, 풍선광고물은 20점, 벽보 및 미관상태는 10점이다.
평가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유동광고물은 0.5점, 시설 미관상태 불량은 0.1점씩 각각 감점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점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 상태를 환경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평가와는 별개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도자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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