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장애아 발생 및 영아사망 예방

    광주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억9천만원 사업예산을 확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치료포기 등으로 인한 장애아 발생과 영아 사망을 예방해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적기 치료가 필요한 135명에게 1억3천만을 지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하의 가구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일선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간편한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범위는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100만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더한 금액
       예)150만원 의료비 청구시 : (150만원-100만원)×0.8+100만원
       ▲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시 관계자는 “선천성 이상아의 질환은 식도 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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