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강사 초청 특강…청렴행정 실천 결의대회도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17일 오전 10시30분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김영주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김 과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키울 계획이다.

    구 산하 공무원들은 교육이 끝난 후 청렴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무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인사개입·청탁 금지 ▲특정인 특혜 배격 ▲부당이득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 금지 등을 다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와 청렴컨설팅 협약을 맺은 구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mp3파일로 제작해 주민과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등 청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청렴행정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에 정착돼 상시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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