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에 광고물 함부로 못 세운다

  • 광산구 수완지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강화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하고 명품 수완지구 조성을 위해 지구내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시범기준 모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는 도시미관과 통행안전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이 난립을 근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돼 건축설계단계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규정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범기준 모듈화을 보면 중심 가로변의 전면(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의 1층 부에 한하며, 조각형 간판은 2층까지, 광고면적을 비례적으로 적용해 전면 간판인 경우 1층 면적의 4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3층 이상 사용하는 업소는 세로형 간판을 사용하거나 건물입구에 지주형 간판을 세워 연합광고물 형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옥상광고물은 금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목요연한 시인성을 갖춘 간판으로 쾌적한 미관을 조성한다면 업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에 걸맞은 미관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방침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산구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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