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생활임금으로 ‘삶의 질 향상’ 나선다

  • 민선 6기 공약 첫 이행으로 생활임금제 도입…기간제 근로자 25명 적용



  •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생활임금제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민형배 구청장의 6·4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선 6기 공약 이행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광산구는 “구의 기간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은 광산구가 처음이다.

    이는 민선 5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 생존권을 확립하고, 이를 각 분야에 전파한데 이은 것으로 ‘생계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확산한다’는 민선 6기 광산구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말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많다.

    광산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일정한 시간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상시근로자 11명, 일반 근로자 14명, 총 25명(올해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광산구가 결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최대 11.9% 오른 5,830원. 생활임금 기준 적용률은 전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

    광산구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간 임금 역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기준 시급(5,210원)~최대 기준 시급(6,160원) 사이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인상률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급 5,575원을 받는 3구간 근로자는 4.3%(240원) 오른 5,83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 이를 월급(209시간 근로기준)으로 환산하면 121만8,47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12만9,580원(11.9%↑) 많다.


    “2014년도 생활임금 5,710원~5,830원 결정” 
    ☞ 구간최소금액(5,580원) :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인상률 7.1%반영(정부 최저임금고시액)
    ☞ 구간최대금액(6,160원) : 2013년도 근로자 연평균 정액급여(2,578,000) 50% 반영

    구간 구분 적정구간 인상액   생활임금액()   월보수액 (원) 최저임금대비 월보수액 인상폭 최저임금대비 인상률 비고
    최소 기준시급 최대 기준시급 인상률
    1구간 - 5,210 7.1% 370 5,580 1,166,220 + 77,330 + 7.1%  
    2구간 5,211 5,400 5.7% 310 5,710 1,193,390 + 104,500 + 9.5%  
    3구간 5,401 5,590 4.3% 240 5,830 1,218,470 + 129,580 +11.9%  
    4구간 5,591 5,780 2.8% 160 5,940 1,241,460 + 152,570 +14.0%  
    5구간 5,781 5,970 1.4% 90 6,060 1,266,540 + 177,650 +16.3%  
    6구간 5,971 6,160 - - 6,160 1,287,440 + 198,550 +18.2%

    ㅗㅓㅣㅣ
    1. 최대기준시급 : 구간최대금액(6,160원)과 최저임금액(5,210원)을 뺀 값
                       950원을 구간 차(5)로 나눈 값 190원씩 반영(원단위 올림)

    2. 인상률 : 결정된 7.1%를 구간 차(5)로 나눈 값 1.4%씩 반영

    3. 인상액 : ①×②=③ (예 5,210원×7.1% = 370원)

    4. 생활임금액 : ①+③=④ (예 5,210원+370원 = 5,580원)

    5. 월보수액 : ④×209시간=⑤ (5,580원×209H = 1,166,220원)

    현재 광산구에 소속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14명은 2구간, 11명은 3구간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으로 소요되는 올해(7월~12월) 예산은 약 4,136만원. 광산구는 앞으로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갱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규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것만 줘도 된다’는 식으로 그 취지는 변질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변질된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산구가 민선 5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민선 6기에는 여기서 진일보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생활임금 도입 배경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처럼 이번에 도입한 생활임금제 역시 민간 영역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것이 광산구의 바람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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