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면 깎아주는 자동차세

  • 오는 30일까지 선납 신청하면 자동차세 5% 할인

  •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혜택이 있는 종목이 있다. 미리 내면 깎아주는 자동차세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오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부과할 자동차세 5%를 할인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광산구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16만3,992대 중 21.5%인 2만6,892대가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활용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광산구 세무2과에 전화(960-8170·8169)하거나 방문하면 선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화나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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