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생활임금 월 평균 150만원 선 확정

  • 시급 6,080원, 일요일도 유급주휴일로 지정해 전국 최고 수준

  •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6,08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을 ‘생계를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임금’의 의미로 사용하는 광산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이 임금을 구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 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1,507,840원. 이는 내년 최저임금의 129%고,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타 지자체들은 1주일에 유급 휴일을 하루 인정해 임금계산 시 근로자가 한 달에 총 26일을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반면, 광산구는 이런 유급주휴일을 2일로 지정해 한 달 31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대표, 광산구의원, 공인노무사 등 5인의 생활임금심의위원이 결정한 이 임금은 2014년 생활임금 시급 5,830원에 4.3%의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광산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까지 확대된다. 광산구는 이 인원이 최소 68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 공공계약 체결 시 노무비 단가를 최소 생활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한다. 

    광산구는 지난 7월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1명에게 월 평균 6~12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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