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인사교류 광주시 주장 법과 시대정신 어긋나”

  • 광산구가 3급 부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광주광역시-광산구 인사 논란 QnA’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현안에 대한 광주시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여 년간의 오랜 관행”이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법에도,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임명직 시대(관선)의 관행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3급 공무원을 자치구가 받는 대신, 자치구의 4급 공직자를 광주시가 받아달라는 광산구 요청 또한 추가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 광산구 입장이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광산구 부구청장 후임을 구가 자체 승진으로 내부 충원하지 않았고, 1:1 교류는 시와 구의 잘못된 인사교류 관행을 바로잡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타 시·도에서도 유지돼는 관행”이라는 광주시 주장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 맞지 않음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부단체장 파견 때 1:1 인사교류하거나 협의가 가능하고, 강원도 속초시, 춘천시 그리고 대구 중구 등은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승진해 임용한 사례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광산구는 “민선5기에도 제기했고 심지어는 윤장현 시장 당선 이후 희망광주준비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윤 시장님도 광산구 방문시 ‘불합리한 관행 바로잡겠다’고 밝힌 사안인데도 마치 광산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결원보다 많은 4급 승진 의결과 같은 광주시 주장에 광산구는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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