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추석을 맞아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담당 공무원, 명예 감시원 등 10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농·수·축산물 도·소매상,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방법 등을 업주 등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는 특별단속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건강과 건전한 경제 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 보도자료>